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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 / 방법 총정리

by 하임1 2025. 3. 14.

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

 

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📌 지원대상

✅ 돌봄 필요 청·중장년 (19~64세)

  • 질병,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(진단서·소견서 등 필요)
  •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(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지만 돌봄 불가능한 경우)
  •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✅ 가족돌봄 청년 (9~39세)

  • 가족을 돌보거나 부양해야 하는 청년
  • 가족의 질병·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
  •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중이거나 공공·민간기관 추천서를 받은 경우

🛠 서비스 내용

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특화 서비스로 나뉘어 제공됩니다.

서비스 유형 내용
기본 서비스 재가돌봄, 가사 지원 (이용시간: 24·36·72시간 중 선택)
특화 서비스 병원 동행, 심리 지원, 교류 증진 (최대 2개 선택 가능)

💰 서비스 가격

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본인 부담

  • A형 (월 36시간): 660,000원
  • B형 (월 24시간): 432,000원
  • C형 (월 72시간): 1,320,000원

특화 서비스: 월 12~25만원 (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름)

📌 신청방법

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!

📍 처리 절차

  1. 초기 상담 및 신청: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접수
  2. 대상자 심사: 서비스 이용 여부 조사 및 심사
  3. 대상자 확정: 시·군·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
  4. 서비스 제공: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 지급
  5. 사후 관리: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

📞 문의처

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: 044-202-3226

문의처 (보건복지부 콜센터): 129

전화문의 리스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