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📌 지원대상
✅ 돌봄 필요 청·중장년 (19~64세)
- 질병,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(진단서·소견서 등 필요)
-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(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지만 돌봄 불가능한 경우)
-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✅ 가족돌봄 청년 (9~39세)
- 가족을 돌보거나 부양해야 하는 청년
- 가족의 질병·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
-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중이거나 공공·민간기관 추천서를 받은 경우
🛠 서비스 내용
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나뉘어 제공됩니다.
| 서비스 유형 | 내용 |
|---|---|
| 기본 서비스 | 재가돌봄, 가사 지원 (이용시간: 24·36·72시간 중 선택) |
| 특화 서비스 | 병원 동행, 심리 지원, 교류 증진 (최대 2개 선택 가능) |
💰 서비스 가격
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본인 부담
- A형 (월 36시간): 660,000원
- B형 (월 24시간): 432,000원
- C형 (월 72시간): 1,320,000원
특화 서비스: 월 12~25만원 (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름)
📌 신청방법
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!
📍 처리 절차
- ✅ 초기 상담 및 신청: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접수
- ✅ 대상자 심사: 서비스 이용 여부 조사 및 심사
- ✅ 대상자 확정: 시·군·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
- ✅ 서비스 제공: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 지급
- ✅ 사후 관리: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
📞 문의처
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: 044-202-3226
문의처 (보건복지부 콜센터): 129
